[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제도 3개월 유예부여=>2019년 9월 2일부터 필수화 시행]
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항목 변경관련하여 추가 내용 알려 드립니다.
1. 2019년 6월 3일부 시행, 고시개정안 발효 => 3개월 유예기간 부여 => 2019년 9월 2일부터 필수화 시행
2. 유예기간 동안에도 부호 제출 실적에 따라 검시비율 차등 적용 예정이니, 최대한 입력 부탁 드리며,
3.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, 생년월일 8자리 입력 가능 하구요(주민번호 앞 6자리가 아닙니다)
- 일단은 외국인인 경우도(여권번호/외국인등록증번호 없는 경우), 생년월일 8자리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개인통관 부호는 통관부호 발행 여부만을 확인 한다고 합니다. (통관부호, 이름 일치여부는 목록통관의 경우 확인 절차가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.)
[중요!!!] 목록통관인 경우 [생년월일]이나 [통관부호-성명] 일치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니, 개인통관부호 컬럼을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, 적절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돌직구 드림 -